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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차 지입 차주 권리 보호·과적 단속

2016.10.19 오후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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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를 환영하며 운수 회사에 소속된 개인 화물차, 지입 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적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입 차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계약 갱신이 보장돼있는 6년 이후에도 지입 차주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 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귀책 사유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차 과적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도 발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표준운임제 도입과, 1.5t 이하 화물차도 수급 조절을 해달라는 화물연대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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