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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두고 간 100만 2천 원...청탁금지법 위반 노렸나?

2016.10.21 오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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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공기업을 찾은 민원인이 직원 몰래 테이블 밑에 백만 2천 원을 두고 갔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에선 백만 원이 넘으면 대가성에 상관없이 처벌하지요. 이를 의도적으로 노린 것인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대 여성 A 씨가 부산의 한 공기업 사무실을 찾은 것은 지난 17일.

민원 상담을 하고 돌아갔는데 A 씨를 만난 공기업 간부 B 씨는 테이블 밑에서 돈을 발견했습니다.

백만 원짜리 수표 1장과 천 원짜리 지폐 두 장이었습니다.

B 씨는 곧바로 A 씨에게 전화해 돈을 두고 가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A 씨는 그런 일이 없다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하지만 간부 B씨가 곧바로 경찰에 습득물 신고를 하고, 경찰이 수표추적을 하자 민원인 A 씨가 두고 간 돈이라는 사실이 금방 들통났습니다.

그제야 돈을 두고 갔다고 시인했지만, 금액 때문에 A 씨는 또 다른 의심을 사게 됐습니다.

얼마 전 시행된 부정청탁방지법에서 백만 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대가성과 상관없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해당 간부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돈을 두고 간 게 아니냐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A 씨는 해당 공기업에서 자신의 민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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