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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수표 둔 민원인 청탁금지법 조사

2016.10.22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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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있는 공기업 사무실에 민원인이 백만 원이 넘는 돈을 두고 사라져 경찰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17일 50대 여성 A 씨가 부산의 한 공기업 사무실 테이블 아래에 백만 원짜리 수표 1장과 천 원짜리 2장을 두고 간 사실을 확인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무실에서 A 씨를 만난 이 회사 간부 B 씨는 돈을 발견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부정청탁금지법을 이용해 B 씨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돈을 두고 갔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상은[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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