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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바람 핀 친구 흉기로 찌른 40대 집행유예

2016.12.04 오후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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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와 불륜 관계인 자신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별거 중인 아내와 자신의 친구가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건강이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7월 새벽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친구의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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