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법 제36조 3항'이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로 떠올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6조 3항에 따르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자신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탄핵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 현실에서 재판관들이 탄핵 반대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국회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탄핵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 때도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당시 누가 찬성과 반대를 했는지 결정문에 이름을 남긴 것도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해당 법안을 개정하는데 주도했던 사람이 당시 탄핵소추 위원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는 것입니다. 김 전 실장이 주도한 헌재법 개정안이 박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하게 된 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6조 3항은 2005년 7월 통과돼,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04년 탄핵 심판 과거에는 모든 것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최종적으로 기각됐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탄핵 심판' 분위기와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이 재판관들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PLUS 정윤주 모바일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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