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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원 강제추행한 前 초등학교 교장 징역형

2017.01.30 오후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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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여성 교감과 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립초등학교 교장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같은 교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새로 부임한 여교감을 강제추행하거나 체육대회에서 여교사를 강제로 껴안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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