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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남성이 성폭행" 거짓신고 여성 벌금형

2017.01.31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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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남성이 성폭행" 거짓신고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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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30대 여성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허위 진술서를 쓰고 피해자에게 합의서까지 받는 등,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이 자신에게 소홀히 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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