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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상속녀 사칭' 30대 여성, 징역 5년

2017.02.13 오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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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혼외 자식이라고 사칭하며 십수억 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마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마 씨는 자신을 상속 재산 3천억 원이 있는 대기업 회장의 혼외 자식이라고 소개하며,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지난 201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19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마 씨는 대기업 총수의 혼외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액수가 크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지[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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