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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경조사비, 청탁금지법 때문에 급감

2017.02.25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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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경조사비가 청탁금지법 시행 영향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 간 이전지출'은 17만 946원으로 파악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2%, 만 3천360원 감소해 11.8% 감소한 2010년 4분기 이후 6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였습니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따로 사는 부모에게 보내는 돈 등이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입니다.

특히 지난해 연간 가구 간 이전지출 월평균은 20만 3천162원으로 1년 전보다 4.3% 감소해 2003년 이후 역대 최고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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