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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임면권 남용·세월호 행적...탄핵 사유"

2017.02.28 오전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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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면권 남용과 세월호 7시간 행적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문체부 1급 공무원의 사표를 일괄 수리해 임면권을 남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1급 공무원을 선별해 수리한 것은 문화계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강제로 면직시킨 것이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당시 업무시간 도중 관저에 머물면서 국가 위기를 내버려 뒀고, 지금도 여전히 세월호 구조를 자신의 직무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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