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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료' 천만 원 우편으로 보낸 민원인 적발

2017.03.23 오후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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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료' 천만 원 우편으로 보낸 민원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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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경찰서는 뇌물을 건네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휴게소 업주 5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5일 부산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영남본부의 한 직원에게 빠른 민원 처리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낸 뒤 우편으로 백만 원짜리 수표 10장이 든 책자까지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편을 받은 직원이 수표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부정금품 접수신고를 하면서 수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휴게소 신축 과정에 필요한 땅을 공단이 관리하는 폐선부지에서 확보하려고 사용허가 신청을 했다가 허가가 나지 않자 이른바 '급행료'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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