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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활어도 식품...횟집에 운송하려면 신고해야"

2017.03.26 오후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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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아있는 상태로 운송되는 물고기나 새우 같은 어패류를 '활어'라고 하죠.


대법원은 이 활어를 '식품'으로 규정하고 음식점에 활어를 배달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장이나 구청장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활어 유통업을 하는 김 모 씨는 지난 2010년부터 3년 넘게 백합이나 가리비 등을 보관하면서 인근 음식점에 도매로 유통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식품운반업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기준을 갖춘 뒤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활어'가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운반돼 부패 우려가 없는 만큼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운반에 대한 별도의 대가 없이 주문받은 활어를 서비스 차원으로 횟집에 운반해 준 것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활어'가 변질할 우려가 있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김 씨가 서비스 차원에서 활어를 배달한 건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이 아닌 예외 사유로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활어 운반 차량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횟집에 운반했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운반한 '식품운반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활어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른 음식점에 운반하려면 식품운반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생상 위험을 방지하고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법 취지를 중요하게 본 판결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신고 없이 식품운반업을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벌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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