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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명품, 공항서 바로 압류

2017.03.29 오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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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여행 뒤 입국할 때 가지고 있는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은 바로 압류됩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국세 3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람이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을 공항에서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사서 수입한 물품이나 무역계약을 맺고 들여온 수입품도 마찬가지로 압류됩니다.

대상자는 현재 국세청의 명단 공개대상에 오른 체납자 3만 2천여 명으로, 올해 11월부터는 2억 원 이상 체납자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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