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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강제 추행한 5선 구의원 '유죄'

2017.05.29 오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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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강제 추행한 5선 구의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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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원을 손을 잡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의 5선 구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강동구 구의원 57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모 후보의 선거 유세를 돕던 중 선거 운동원 30대 여성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신체에 갖다 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와 검찰은 각각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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