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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2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2017.06.16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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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봉투 만찬'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결국 면직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이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돈 봉투를 주고받은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면직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린 지 한 달 만입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인데,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징계와 별도로 대검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직 검사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 원과 9만5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의 팀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이끌며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이 전 지검장이 형사재판 피고인 신세로 전락한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서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번 돈봉투 만찬 징계를 통해 검찰개혁은 물론 그동안 '쌈짓돈'으로 여겨졌던 특수활동비의 재정립에도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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