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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표현은 명예훼손" 안양 초등생 살해범 기자 고소

2017.06.22 오후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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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표현은 명예훼손" 안양 초등생 살해범 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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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정성현이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정 씨가 지역신문사 기자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서 정 씨는 지난 2014년 A 씨가 쓴 기사에서 자신을 '살인마'로 표현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07년 12월 안양에서 당시 각각 11살, 9살이었던 이혜진, 우예슬 양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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