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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사고 방지...비좁은 주차칸 넓힌다

2017.06.29 오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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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사고 방지...비좁은 주차칸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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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다가 옆 차에 찍히는 이른바 '문콕'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주차 칸 최소 기준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3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가로 2.3m~2.5m인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을 2.5m~2.6m로 최대 20cm 확장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승용차 기준으로 지난 2000년 49.3%였던 중·대형차 비중이 지난해 86.3%로 급증했는데도, 1990년 마련된 주차장 최소단위 크기는 여전히 소형차 기준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보험금 청구 기준으로 추정한 주차장 문콕 사고는 지난 2014년 2천2백 건에서 지난해 3천4백 건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확장된 주차칸 기준은 관련 규정이 시행된 이후 새로 짓거나 설치하는 시설물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확장된 주차칸 기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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