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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업장 헐값에 넘긴 군인공제회 임원 영장 신청

2017.07.13 오후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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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회계문서를 조작해 대형 사업장을 헐값에 공매로 넘겨 회사 측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군인공제회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군인공제회 임원 54살 A 씨와 공제회 자회사 대한토지신탁의 부장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를 공매에 넘길 수 있도록 문서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천400억 원짜리 사업장을 자신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중견 건설사가 470여억 원에 낙찰받도록 해 공제회에 9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제회 측은 부실한 채권을 팔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고 이사회 승인까지 받은 사안으로 특정인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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