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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인근 주민 냉방 전기료 지원 넉 달로 확대

2017.07.17 오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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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와 제주, 김해 등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여름철 전기료 지원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납니다.


또 슈퍼마켓과 음식점 등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민이 거주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김포와 제주, 김해, 울산 등 공항 주변 거주 가구 7만 6천여 세대에 대한 여름철 전기료 지원 기간을 7월~9월 석 달에서 6월~9월 넉 달로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민이 거주하는 1·2종 근린생활시설에 전기료를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6월부터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소음 때문에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공항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항 주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7월~9월 석 달 동안 냉방시설 전기료를 세대별로 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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