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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빅뱅 탑,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7.07.20 오후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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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멤버 탑, 최승현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연습생 한 모 씨와 모두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최 씨는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복무 중이던 의무경찰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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