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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김진표, 2심 벌금 90만 원

2017.07.21 오후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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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백만 원 이상이어서 2심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만난 산악회원 30여 명에게 5kg짜리 쌀 45포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가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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