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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법원에 채무자 금융정보 제공하면 당사자에 알려야

2017.07.21 오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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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는 사건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법원에 채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때는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거래 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채권 확보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법원에 진술 최고 신청을 할 땐 금융실명법에 따라 사전에 통보비용을 내야 하고 통보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됩니다.

이와 함께 진술서를 제출하는 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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