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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추진

2017.08.17 오후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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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보고도 입증과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내일부터 추진합니다.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 진폐증 등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급여를 먼저 주고, 원인 기업에 나중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선지급 대상은 정부 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이며, 고령자,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환경오염피해자에게 신청을 받고, 주요 지역에서 설명회 등을 개최해 선지급 대상 지역과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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