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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부서지니 사람은 나중에 구해라!"

2017.08.18 오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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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승강기에 갇힌 입주민의 구조를 막아 실신하게 한 혐의로 아파트 관리소장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입니다.


조 씨는 어제저녁 7시쯤 '부산 남구의 모 아파트에서 승강기가 멈춰 갇혔다'는 4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이 문을 강제 개방하는 과정에 긁힘 등 파손이 생기자 승강기 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구조 작업을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9구조대는 40대 여성 남편이 '파손 책임을 지겠다'며 구조 작업을 요청하자 문을 강제개방했고 사고 발생 45분 만에 실신 상태로 구조된 4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승강기에 갇힌 40대 여성이 비상벨을 눌렀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자체 해결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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