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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상대 성희롱 발언 고교 교사 벌금형

2017.09.14 오후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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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 58살 이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학생들은 교사인 이 씨에게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씨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인 이 씨는 지난 3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과 만나보자는 등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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