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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부부 문 맹견 주인 구속영장 신청

2017.09.18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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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한 맹견의 주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중과실 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맹견 주인 56살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8일 전북 고창의 한 산책로에서 자신의 맹견 4마리의 목줄과 입마개 등을 하지 않고 이 때문에 46살 고 모 씨와 45살 이 모 씨가 개들에게 물렸지만, 이때도 구호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맹견에게 물린 고 씨는 엉덩이에 이빨 자국이 났고 이 씨는 오른쪽 팔의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하고 개 주인의 과실이 큰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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