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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감시·감금 거짓말' 민유성 前 행장 벌금형 확정

2017.09.21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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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시·감금하고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언론을 통해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민 전 행장은 지난 2015년 10월 언론사 기자에게 신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거나 신동빈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롯데호텔에 대한 명예훼손과 영업 방해는 무죄로 봤지만 1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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