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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 여성 2심도 무죄 ...박유천 측 "상고할 것"

2017.09.21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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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번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란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박 씨의 진술만으로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서 송 씨가 성관계하기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관련해 박유천 측은 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 판결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 210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고 허위 고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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