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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도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로 인정

2017.09.26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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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이 폐 섬유화와 태아 피해에 이어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로 인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제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회의에서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그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환경부는 천식이 피해로 인정되면서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 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또 특별법 시행 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의 피해 등급을 판정해 29명은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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