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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 '조영남 유죄' 대체로 수긍..."무조건 법정행 유감"

2017.10.18 오후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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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미술계는 대체로 판결을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작품 제작에서 조수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신기술이나 테크닉적으로 도움을 받은 경우가 아니며 아이디어 힌트만 줬다고밖에 볼 수 없어 조 시가 주장하는 조수 개념이 미술계의 일반적인 현실과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미술계 잡음을 매번 법원 판결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유감이라는 반응과 시장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자정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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