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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유해 야생동물 수렵 석 달간 허용

2017.10.31 오후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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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국 수렵장이 문을 엽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 시·군에서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렵장 설정 지역에서는 멧돼지 2만4천여 마리를 포함해 고라니, 참새, 까치 등 16종, 92만여 마리를 포획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수렵장 운영으로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가 조절돼 농작물 피해 예방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밀렵감시단체와 함께 야생동물 밀렵이나 밀거래도 집중 단속 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밀렵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00만 원이 지급되고, 밀렵 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면 최대 7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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