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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투쟁가 제창"...시의원 등 옛 통진당 관계자 유죄 선고

2017.11.21 오후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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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의 행사에 참석해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소희 파주시 의원 등 3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홍성규 전 진보당 대변인과 김양현 전 평택 위원장은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른 노래 가사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유죄 인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안 씨 등은 2012년 6월 진보당 행사인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 동지가를 함께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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