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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 건축규제 완화

2017.11.23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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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일대 건축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을 만들 부지를 제공하면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등 건폐율 완화 항목이 추가됐고, 고층부 벽면한계선 규제가 폐지됐습니다.

벽면한계선은 도로를 지나는 사람의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하는 규제입니다.

서울시는 "고층부 벽면한계선을 삭제하면 자유로운 형태의 건축이 가능하다며 낙후 지역을 포함한 동대문 일대의 건축 행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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