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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성폭행·살해 택시기사 2심 무기징역

2017.11.23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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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은 잠든 승객을 성폭행하려 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56살 강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 측도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강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지난 2월 새벽, 전남 목포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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