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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전용선 도입 검토...승선 정원 감축"

2017.12.07 오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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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낚싯배 사고를 막기 위해 전용선 도입을 검토하고 승선 정원을 줄이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7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낚시어선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선안에는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도 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낚시 전용선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다만 낚시 전용선은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할 수 없는 등 낚시어선업을 겸업하는 어민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해수부는 또 낚시 어선 승선 정원을 줄이고, 구명뗏목과 자동식별장치 AIS 등 안전장비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여객선에 버금가는 낚시 어선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낚시 어선 영업시간과 구역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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