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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 야구장 소음 '참을 한도' 안 넘어

2017.12.07 오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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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밤마다 열리는 야구 경기 때문에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경기장 주변 주민들이 광주광역시와 기아타이거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주민이 소음과 빛, 교통 혼잡으로 인해 '참을 한도'를 넘어서는 피해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미 1982년에 '무등야구장'이 지어졌고, 한참 뒤인 2005년에 아파트가 들어선 점으로 미뤄 주민들이 입주 전부터 프로야구 경기로 인한 소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는 광주광역시가 야구장 스피커 위치를 조정하거나 흡음재를 사용하는 등 소음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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