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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꼼수 제보 56건...근로감독 필요"

2018.01.07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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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올해 56건의 '최저임금 갑질'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달 이상 간격을 두고 주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하는 사례가 30건, 53.6%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각종 수당을 없애 기본급에 포함하는 경우, 서류상으로만 휴게 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사업장은 피해자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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