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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 반환 검찰 결정은 위법"

2018.01.12 오후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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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가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검찰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2016년 4월, 불법 포경 사건을 담당했던 울산지검 모 검사가 경찰이 포경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1t을 피의자에게 돌려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청원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로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울산경찰청은 검사가 고래고기를 되돌려준 결정이 위법이라는 핫핑크돌핀스의 고발에 따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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