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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욕했다가 긴급조치위반...40년 만에 재심서 무죄

2018.01.14 오전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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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욕을 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망자에게 재심에서 40년여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받고 재심이 청구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용법령인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애초 위헌이고 무효여서 범죄가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7년 사망한 A 씨는 57살이던 1976년 전남 담양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리를 잡지 못하자 "박정희가 정치를 못 해 높은 사람만 잘살고 서민은 죽게 했다"고 말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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