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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전 수석 1심서 징역2년6개월 선고

2018.02.22 오후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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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류충섭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1심 선고가 내려졌군요?

[기자]
국정농단 묵인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오늘 판결로 수감 생활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4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우 전 수석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을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해 감찰에 돌입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막강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며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수석의 1심 선고만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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