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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핵심 물증 개봉 결정

2018.02.23 오후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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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으로 여겨지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 모두를 법원이 당사자 동의를 얻어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오늘 1차 회의를 열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사용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생활 침해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컴퓨터 사용자였던 임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의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부터 컴퓨터 검증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실시된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760개의 비밀번호 설정 파일도 전수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특별조사단은 임 전 차장 등 관련자 네 명으로부터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비밀번호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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