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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여신도 살리겠다" 암매장 사이비 교주 징역 30년

2018.02.24 오후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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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여신도를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사이비 교주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체유기혐의로 기소된 A 씨 아내와 A 씨 부모, 피해자 동생 2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경북의 한 원룸에서 합숙하던 피해자 B 씨를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살려낼 테니 매장하자"며 자신의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B 씨 시체를 매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영적 능력이 있는 존재로 가장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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