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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한다고 어머니 찌른 아들 2심도 징역형 선고

2018.03.18 오후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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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왜 식사를 하지 않느냐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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