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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삼성증권 국고채딜러자격 취소 검토

2018.04.13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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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배당착오로 유령주식 사태를 유발한 삼성증권의 국고채전문딜러 자격을 취소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1999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됐던 삼성증권은 자격이 취소되면 국고채 입찰 독점참여의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삼성증권이 유발한 유령주식 사태가 국고채 전문딜러의 취소 요건인 시장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고채 입찰시 담합, 국고채 유통에 있어 가장 또는 통정매매 등 국고채 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고채 전문딜러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고채 전문딜러가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규정 등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해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벌칙을 받는 경우 국고채 전문딜러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고채 전문딜러 지정이 취소되면 통상 국고채 예비 전문딜러로 강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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