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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

2018.04.16 오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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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고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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