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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병 노모에 수면제 준 50대 아들에 실형

2018.05.03 오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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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생활에 지친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수면제를 준 5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기나 경위를 떠나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병간호를 하던 70대 노모가 수면제를 찾자 다량의 수면제를 삼키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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