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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 불법 접종...의료법 위반 관행 수사

2018.05.16 오후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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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약품 도매상에게서 독감 백신 등 전문의약품을 몰래 사들여 가족과 지인들에게 주사한 부산지역 보건소 간호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관행이었다는 게 부산시의 해명인데, 경찰은 법을 벗어난 관행 또한 불법이라며 관련 공무원들을 모두 입건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매년 독감이 유행할 때마다 병원들은 백신을 접종하려는 사람들도 붐빕니다.

지역에 따라 백신 품귀 현상이 빚어져 애를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산지역 보건소 공무원들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에게서 약을 싼값에 사들이고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접종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고 있는 공무원은 보건소 12곳에 66명에 달합니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독감 백신은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부산시는 보건소 공무원들이 의료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인 데다, 우리 사회의 관행이라며 사법 처리를 고려해달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 주로 가족들에게 (접종을) 한다든지, 대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지만 이때까지는 사법적인 처리를 안 했습니다.]

경찰은 의약품 도매상들의 약품 입찰 비리에도 보건소 공무원들이 연루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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