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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ISD 첫 패소...이란 회사에 730억 원 지급판정

2018.06.08 오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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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무산과 관련해 이란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진 첫 사례인데, 정부는 영국 중재법원에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란의 다야니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 시도가 무산되자 2015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 중재재판부는 지난 6일 판정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정부는 "국제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 이란 다야니가 청구한 금액 935억 원 중 약 73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에서 정부가 패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산관리공사는 2010년 다야니 소유 회사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본계약을 체결했으나 다음 해 인수대금 문제로 해지됐습니다.

하지만 다야니 측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 위반이라며 2015년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이번에 이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는 긴급 대응회의를 열고 영국 중재법원에 취소신청 여부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ISD 소송은 두 건이 더 있습니다.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소송을 냈고 서울 스타타워 매각 차익 세금에 대해서도 소송 중입니다.


두 번째 ISD는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이 2015년에 냈지만 이듬해 ISD를 취하해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IS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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