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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 수집, 법원행정처 업무 아니다"

2018.06.10 오전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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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보고를 진행한 것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관련 규칙을 검토해볼 때, 법원행정처가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업무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과 예산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재판 거래' 파문 이후 공개한 문건을 통해 과거 사법부가 상고법원을 추진하겠다며 청와대 인사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보고서들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표현하는 등 당시 주요 인사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문건 작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부분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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