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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표 위약금 부과 시점 1시간→3시간 전

2018.06.18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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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열차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물리는 위약금 부과 시점이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확대됩니다.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30배의 부가 운임도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승차권 조기 반환을 유도하고 과도한 좌석 선점을 막기 위해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부과하는 위약금 발생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중에는 출발까지 3시간 이상 남았을 경우엔 위약금이 없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하루 전과 이틀 전에는 400원, 당일∼3시간 전은 5%, 3시간 이내는 10%의 위약금이 매겨집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승차권을 위조 또는 변조해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하고, 할인 승차권을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10배의 부가운임을 물리는 등 열차 부정승차에 대한 경제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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